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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 신설
정기·특별점검 통해 유해·위험 요인 미리 발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TF(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TF팀은 관련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했으며, 순천시 중대재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홍보, 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정기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중대재해 발생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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