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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암호해독하려면 비트코인 내라”
광주서, 이력서 위장 메일에 숨은 바이러스에 낭패
피해사례 급증…정보보안·클라우드 원격백업 시급
랜섬웨어 협박 이메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 광주에서 동영상과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근 후 회사메일에 들어온 이력서파일을 클릭한 순간 PC가 재부팅되면서 먹통이 됐다. 여기에 각종 자료가 보관된 외장하드와 자료들이 암호화 파일로 잠겨버렸다. 당장 납품해야 할 영상편집자료를 비롯해 DB, 중요자료까지 손쓸 수 없게 되면서 이씨는 맨붕에 빠졌다. 해커가 보낸 랜섬웨어(Ransomware)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컴퓨터AS센터 등을 찾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다.

이씨는 “해커는 암호 해독을 위해 18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며 “막대한 손해를 봤다. 급하게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이번 사례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댓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PC에 보관된 주요자료와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가거나 오용되는 피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랜섬웨어는 영어로 ‘몸값’을 의미하는 ‘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Ware’를 합성한 말로사용자 문서 등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불능상태로 만든다. 암호를 풀어주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실상 해결방안이 없다. 의심되는 메일은 사전에 주의해야 하고 첨부파일 클릭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8일 IT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해킹 조직 등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2018년 22건, 2019년 39건, 2020년 127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1월~9월에만 149건이나 접수되면서 피해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 비대면 온라인 업무가 늘면서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 복구할 수 있는 백업 방안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복구 등이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안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백업 등의 지원프로그램도 검토돼야 한다.

김용수 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는 “올해도 지능화된 랜섬웨어 확산이 예상된다” 며 “기존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랜섬웨어 및 신규 악성코드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사전에 방지, 복구하기 위한 클라우드 원격 백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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