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호남 섬진강권역 8개 시군 “수해 피해 배상비율 48% 납득 안돼”
비슷한 물 난리 합천댐은 72% 배상 형평성 문제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이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자체들은 이날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8개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섬진강권역 8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고 정부에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군민들의 피해 신청액 대비 48%인 157억원(1229명분) 지급을 결정, 범람 피해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중조위는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 주민들로 이루어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대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물난리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합천댐 하류 지역은 최근 72%로 폭넓게 배상범위를 인정해 배상 결정한 것과도 대비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