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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금품제공 3명 고발…신고자, 1300만원 지급
전남도선관위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의 부인 등 3명이 고발됐다.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이 지급된다.

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과 새우 박스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의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부인 등은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박스 15개를 A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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