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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퍼, 취득세 감면·유류 환급 효과 두배로
이형석 의원, 경차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의결
캐스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면서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캐스퍼는 광주형일자리로 알려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생산차량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캐스퍼 등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는 지난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형석 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영됐다.

이 의원은 최고 사양 ‘캐스퍼’ 기본 가격이 1870만원인 점을 감안,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가격을 상향해 취득세 감면 한도(차량 취득가액의 4%)도 75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연간 환급 한도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광주시의회를 통과, 광주 시민은 캐스퍼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보조금(광주 상생카드)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캐스퍼의 성공은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며 “이번 법안 통과가 캐스퍼 판매를 늘려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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