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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지사.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환영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업인 등에게 단비 같은 선물”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설․추석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행동한 농업인과 농수산 유통업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전원위원회 위원, 여야가 합의해 힘을 보태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과 위원, 국민의 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을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개호 국회의원과 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명절 마다 선물가액 향상에 힘써준 이철우 경북지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도의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수산단체에도 고마움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명절 기간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코로나 팬데믹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힘든 전국 300만 농어업인과 200만 농수산 유통업자에게 단비와 같은 큰 선물”이라며 “명절 마다 우리 농수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 중심의 트랜드에 맞춰 온라인 남도장터 활성화,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을 더욱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제화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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