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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항공여단장 징역 10월 구형…전두환 1심재판 ‘위증’
80년 5월 광주 금남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두환(90)의 1심 형사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오늘(2일) 402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 하다”면서도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였던 송씨는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육군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 외 6명은 1980년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전남도청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이 끝난 5월 27일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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