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피서철 불법 촬영 점검 |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피서철을 맞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7∼8월 두 달을 '하계 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해수욕장 20곳을 합동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 적외선·전자파탐지기 등을 활용해 주요 피서지 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한다. 또,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3곳에 실사 크기의 포돌이 모형 패널을 설치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홍보한다.
이외에도 범죄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취약 구역을 선정, 순찰을 강화한다. 성범죄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심리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등 중대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