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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송이축제 환영만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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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 은 28일 자로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오는 30일로 예정된 봉화송이축제 환영만찬을 전격 취소 한다고 밝혔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그동안
송이축제 시 환영만찬을 열고 자연산 송이, 능이, 한약우 등 지역의 농·특산물의 재료를 이용해 향우회와 자매결연 단체 등 내빈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봉화군 은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동참하고자 환영만찬을 취소하게 됐다.

봉화군 관계자는 20회 송이축제 및 제35회 청량문화제의 모든 행사는 30~ 다음달 3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봉화송이축제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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