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울릉공항 활주로 1200m 안전기준 이상없다.
22일 TV 조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지중앙

울릉공항 조감도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지난 22TV조선이 보도한 울릉.흑산공항 활주로 짧아도 너무 짧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 교통부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 했다.

TV조선은 보도에서 2020년 개항 예정인 울릉 공항 활주로가 1200m로 이 공항에 취항할 50인승 항공기 'ATR-42'가 뜨고 내리기엔 너무 짧은 활주로 라며 이대로 추진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다고 했다.

또 필요한 착륙거리가 1126m인 이 항공기는 활주로가 젖은 상태에서는 15% 1295m 돼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한 활주로 길이를 넘어서며 착륙 규정을 지키려면 720m내에 멈춰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지오른쪽

울릉공항에 취항예정인 설계항공기 ATR-42(국토 교통부 제공)

TV 조선은 또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 중인 흑산도 공항 활주로도 1600m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으며 두곳의 공항 예산은 총 7600여억원이 들지만 정부는 아직도 '안전'은 뒷전이 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울릉·흑산 공항 활주로 길이 1200m터보프롭 항공기(ATR42, Q300)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 부는 터보프롭 항공기는 연방항공청의 공항설계기준(FAA AC 150/5325-4B, 2005.7)에 의거 활주로 노면이 젖은 상태까지 감안하여 활주로 거리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오른쪽

울릉공항에 취항예정인 설계항공기 Q300(국토교통부 제공)

TV 조선이 지적한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주로길이 60%이내 완전착륙기준 관련, 국토 교통부는 활주로 1200m에서도 운항예정 항공기가 전체 활주로의 60%(720m)에서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몰로카이 공항과 힐튼헤드공항을 비롯, 일본의 요론,키카이공항, 필리핀의 부수앙가,까띠끌란 공항등 해외 소형공항도 울릉·흑산공항과 유사한 활주로 길이를 이용하여 50인승 터보프롭 항공기(ATR42, Q300)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흑산공항에 취항예정인 'ATR-42 기는 전장 22,67m,전폭 24,57m,최대이륙 1165m,최대착륙거리 1126m로 최대 순항속도 556km/h, 탑승인원 46~50명에 제작사는 Aerospatiale, 국적은 프랑스다.

‘Q300’기는 전장25,68m, 전폭 27,43m, 최대이륙 1178m,최대 착륙거리 1052m로 최대 순항속도 528km/h,탑승인원 50~56명에 제작사는 Bombardier, 국적은 캐나다. 영국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