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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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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25일 의회 본회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의회)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가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발표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에서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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