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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저자원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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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포항남·울릉)20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영해의 경우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은 지하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과 해저자원의 채취·채굴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북도와 포항·경주·영덕·울릉군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독도 근해에 매장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가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통과 시 각각 1100억원, 15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시와 울릉군은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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