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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치매 환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남편이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가슴을 저민다. 74세의 아내를 2년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78세의 남편 이모 씨가 견디다 못해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목숨을 거둬들인 것이다. 사건 직후 남편은 “이제 그만하자. 같이 가자. 사랑하니까”라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치매가 평범했던 한 가정을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이 씨 부부의 비극은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24시간 밀착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치매 아내를 살해한 남편도 부인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다고 한다. 간병 문제로 가족간의 불화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진 가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치매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에는 70대 남성이 치매 부인과 함께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올해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이제 치매를 더 이상 ‘당사자와 그 가족들만의 형극’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 수는 10월 현재 53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5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치매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보건 당국의 대응은 산술급수적이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가족들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는 했지만 40만명 이상이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치매 수발의 책임은 대부분 가족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치매는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질병이다. 장기적으로 개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치매 검사를 실시하고, 발병의 징후가 보이면 예외 없이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색내기식 복지 수요를 줄이더라도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 재원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치매 노인 관리와 치료는 이에 가장 부합하고 절실한 사안이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납득하지 못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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