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법정관리 허점, 도덕성 훼손 심하다
경영 부실로 부도 직전에 이른 기업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경우 다시 경영권을 주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잘못한 이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채무를 면제, 상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명분은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맡는 게 좋다는 미국의 관리인유지제도를 근간으로 한 통합도산법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기업인 모럴 해저드 현상을 불가피하게 유도시킨다.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과 더불어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어려운 때 책임도 덜 지고 골치도 덜 썩이는 자리에 물러났다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제3자가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는 경영권 유지의 술수라고밖에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청 전날 계열사에 빌렸던 빚 530억원을 만기 이틀 전에 갚아버린 것은 도덕성 훼손의 전형이나 다름없다.

경영권 유지를 가능케 한 통합도산법이 만들어진 2006년 불과 76곳에 그쳤던 법정관리 신청이 해마다 급증, 지난해는 712곳으로 거의 10배가 늘었다. 제도적 허점을 노려 금융채무만 면제받는 법정관리 전단계의 워크아웃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워크아웃이 먼저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부실 오너에게는 경영권을 주지 말거나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뻔히 허점을 알면서 방치한다면 법원도 금융감독원도 함께 모럴 해저드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