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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 주택관리사 시험 선의의 피해 없어야

은퇴 급증 매년 2만명 응시

정답 이의제기만 수천건

투명·공정한 문제관리로

응시자 피해 최소화해야





“시험문제의 정답이 두 개입니다. 시험 주관기관과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하소연을 적어놓은 e-메일을 받았다. 최근 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정답이 복수이거나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성 메일이었다. 더불어 여러 학원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들 몇 개 문제의 정답이 수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 판결을 얻는 데까지는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둘러싼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 시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운영과 유지, 관리, 보수 업무와 경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시험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행렬 속에 매년 2만명 이상이 응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시험에도 2만3872명이 응시했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응시자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시험이 끝나면 수천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다. 이는 한 문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올해에도 50여개의 시험문제에 대해 2400여건에 이르렀다. 지난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기된 1660건보다 더 많은 이의신청이 쏟아진 셈이다. 직장을 은퇴하고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열정과 고뇌가 감지된다.

특히 시험이 치러진 뒤 문제를 둘러싼 출제자와 응시자의 이견은 극에 달한다. 그 열기는 노동을 담당하는 기자에게도 미친다. 각종 학원에서 분석한 문제 해석 자료를 근거로 가답안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은 물론, 이번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피해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택관리사 시험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하다. 잘못된 가답안이 확정될 경우 공동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곳에서부터 실제 공동소송인을 모집하는 곳도 확인된다.

이런 까닭에 산업인력공단도 이의제기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제자와 관계없는 제3의 전문가로 하여금 여러 차례 정답을 검토하게 한다. 지난해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이의신청이 수용됐다.

문제는 일부 이의신청은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한정된 정답만 유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산업인력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 시험 응시자 가운데 1차 176명, 1ㆍ2차 240명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야 했다. 3년 전에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의 주장이 최종 인용된 까닭이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험에 합격한 까닭에 소송의 실익이 없었다.

올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1차 합격자가 24일 발표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험문제를 관리해야 하며, 그 속에서도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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