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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법원 "식품안전 위협 범죄자 사형하라"
금지약물을 먹인 돼지고기, 염색 만두 등 중국에서 각종 유해식품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이 식품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자는 사형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식품안전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른 중대한 후유증을 입게 되면 그 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산하 각급 법원에 통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위반에는 더 큰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식품 생산과 판매를 못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식품안전 위반자를 비호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감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정부 관리들 또한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사법당국이 식품범죄의 처벌 강화를 강조한 것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이후 식품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유해식품 사건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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