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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에 총부리 겨눈 이집트 경찰 사형…민주화의 힘
22일(현지시간) 이집트 법원이 시민혁명 참가 시민에 총부리를 겨눈 경찰관을 사형에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5ㆍ18 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을 돌아보게 한다. 

이날 이집트 법원은 지난 1월28일 경찰서에 몰려든 시위대에 총을 쏘아 20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관인 모하메드 알-소니에 사명을 선고했다. 독재자의 철권 통치 하에 이제 막 민주화의 꽃을 피우려는 이집트가 적어도 시민학살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ㆍ18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 및 연행ㆍ구금자는 총 4463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발포자가 누구인지,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섰으나 화합과 용서라는 미명하에 면죄부를 받았다.

5ㆍ18 유공자도 부상과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비참한 삶을 연망하고 있다. 전체 5ㆍ18 유공자 수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며 10%에 가까운 이들은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고문 후유증 등의 정신적 문제는 진단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 유공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5ㆍ18 기념재단과 생명인권본부가 2007년 발표한 5ㆍ18 자살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월까지 5ㆍ18 당시 부상자 가운데 사망자는 총 376명으로 이중 39명(10.4%)이 자살로 숨졌으며 자살의 주된 이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활고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법원의 학살자 처형은 5ㆍ18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사후 관리가 시급함을 되새기게 한다. 이집트 법원이 알-소니에게 사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집트의 그랜드 무프티(이슬람 율법해석 최고 권위자)가 이 사건을 심사해 사형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집트 현행법은 사형의 경우 그랜드 무프티가 최종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몰고 온 18일간의 시민혁명 중에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모두 846명이 숨지고 64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집트 수사당국은 무바라크 등 구체제 인사들을 상대로 시위대에 발포를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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