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로 뉴욕 경찰에 체포됐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미국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현금 100만 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칸이 보석기간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를 통해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그의 보석에 필요한 서류의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20일에야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이날 보석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게 제시된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인 윌리엄 테일러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안도하고 만족하며, 이제 이번 사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 16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 18일 밤 IMF 총재직을 사임하면서 “나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면서 “온 힘과 시간을 다 바쳐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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