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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결혼이민자 전용 비자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를 무렵해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비자가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결혼이민 비자(F-6)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의 거주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를 새로 만들게 된다. 현재는 결혼이민자에게 다른 장기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비자(F-2)가 주어지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를 만들어 정착 지원 및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은 개정안이다.

결혼이민자의 범위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더불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 자격을 개인투자자에게도 주고 외국 자본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채용한 외국인에게도 거주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의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자 박사학위자 중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던 영주 자격을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줄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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