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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 ‘기탁금 반환’ 헌소도 졌다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때 기탁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위반”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제재를 자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낙선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 효과는 같을 것”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선거의 공정을 해친 자들에 대해 선거범죄 방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선거공영제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부인의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그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 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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