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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뜸 치료 받다 화상…“한의사가 배상해야”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면 한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박정대 판사는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은 윤모(59)씨가 한의사(7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병원보조인을 통해 뜸 치료를 하게 해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이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화상정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원고도 뜸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면 신속히 화상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약국에서 화상전용 반창고만 붙이고 한의원에서 항의만 하는 등 상처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9년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팔에 쑥뜸 치료를 받은 뒤 2도 화상을 입고 자가피부이식수술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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