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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이지아'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최대 쟁점은?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최대 쟁점은 이혼의 법적효력 발생시기다. 서태지 측은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지아 측은 “2006년 미국에서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내, 위자료 청구는 3년내 해야한다. 현재 양측이 2006년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된 상황.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 경우, 서태지 측 주장대로 이혼은 2006년에 성립되고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현행법상 한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부부가 국외 거주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을 때도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국내 가정법원의 집행판결을 신청해 인용되어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며 “서태지와 이지아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혼시기를 정할때 사실혼 관계도 큰 변수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양측이 이혼시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사실혼 관계가 언제 파기됐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이혼시기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혼인 파탄 책임 소재도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두 사람 중 누가 이혼에 더 책임이 있는지를 재판과정에서 규명해야한다. 위자료를 요구한 이지아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이 서태지 측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서태지측 반론이 제기되거나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추정되는 서태지의 재산규모는 최소한 400억~500억 원대.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와 이를 유지하는데 이지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 지를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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