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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위기속 법의 날 맞은 법조3륜 “자기성찰에 매진”
신뢰의 위기 한 가운데서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이 25일 ‘법의 날’을 맞았다. 1964년 처음 제정됐으니 48번째인 ‘법의 날’은 올해 특히 새삼스럽다. 국회·국민의 눈에 법을 다루는 3개의 축은 확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돼 있어서다. 위기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국회 주도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조3륜’에 가하는 메스는 불신(不信)에 터잡았음에도 사회정의 실현의 최후보루로 자임하는 행태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걸 상징한다. 이런 까닭에 이들 3륜엔 ‘법률가=성직자’라는 고대 로마인들의 인식은 거추장스럽기까지하다.

자업자득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의롭고 엄숙해야 할 직업 앞에 괴상망측한 수식어들이 최근 몇 년새 경쟁적일 정도로 더해졌다. 스폰서·그랜저(검사), 막말·성추행(판사), 전관예우(변호사)…. 되짚어 볼수록 얼굴 화끈거리고 실망의 폭을 더하는 이유는 이런 수식어를 단 3륜이 보여준 대응법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로 버티다 비판여론이 비등하면 직권조사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았다. 법조개혁에 관해선 밥그릇 싸움의 인상도 짙다.

국민이 이를 곱게 볼리 없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 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견이 41.5%에 달했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50.1%가 ‘법보다 배경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도 무려 80.69%가 동의했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해지는 것 같다”며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최대 덕목은 겸손이며 자기성찰에 게을러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자정노력이 선결과제인 ‘법조3륜’의 수장들도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치의 기본을 되새겼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우리 스스로도 국민의 기대를 헤아려 공명정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패척결과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 논의를 의식한 듯 “쟁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 조정·형성돼야 한다”며 “법의 지배 원칙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돼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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