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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는 차’? 자전거 속도위반 단속 논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Golden Gate Bridge) 관리소 측이 자전거 속도에 제한을 두고, 이를 어기면 자동차처럼 벌금을 무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금문교를 담당하는 ‘금문교·고속도로교통 지구’가 안전관련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전거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향상안’을 금문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안전향상안에 따르면 금문교·고속도로·교통지구는 지난주 1.7마일(2.73㎞) 길이의 다리위에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시속 16.09㎞로 제한하고, 특히 다리의 타워부분이나 보수지역에서는 시속 8㎞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자에게 100달러(한화 10만8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금문교 관리 총괄매니저인 데니스 뮬리건은 “금문교의 인도가 너무 좁고,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동쪽 인도의 경우 너무 혼잡하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금문교에 몰리면서 일부 심각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속도제한과 개선된 표지판 설치, 외바퀴 또는 안장을 높인 자전거의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금문교에서는 164건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보행자와 관련이 없는 자전거만의 사고였으며 자전거만 운행되는 서쪽 인도에서, 주로 주중 저녁시간대와 주말에 발생했다고 뮬리건은 말했다. 뮬리건은 특히 전체 사고의 39%가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단속안이 발표되자 금문교를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도위반 단속 방침 발표 이틀 후인 지난 21일까지 담당 관리들에게 온 관련 이메일 78건 가운데 단 3건만 단속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로 금문교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단속이 필요할 정도로 사고가 잦은 것이 아닌데다 사고는 주로 주행 중에 갑자기 멈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때문에 일어난다면서 무엇보다 자전거는 대부분 속도계가 없어 속도제한을 위반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반발이 심해지자 일단 이 방안의 처리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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