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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과의 약속 지키려면... 10배 포상금 2억원 주겠다” 유민근 SH공사 사장
서울시 SH공사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최고 2000만원인 비리신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상금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그 동안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인 신고에 대해 내부자 신고와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주변의 신고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조직내 구조적인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키 위해 포상금을 10배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공익신고처리내규를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전체 직원의 15.42%)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해 의무적 등록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을 포함한 109명 전원이 재산등록에 참여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은 3월 23일 ‘노사 청렴ㆍ상생경영 공동선언’을 하고 솔선해 재산등록에 참여하는 등 노사가 SH공사 청렴도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청렴암행어사제는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경륜을 갖춘 사람 2명을 위촉해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에 취약한 부분을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이로써 내부 직원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지난 2월에는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 ‘감사 핫 라인 (Hot-Line)’을 개설했고, 앞으로는 비리신고와 함께 고객의 애로사항까지 들어주는 창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 모든 임직원은 지난 2월 21일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 직후 한 명도 빠짐없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며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렴SH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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