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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침입 신고했는데 살림살이 사라졌다고?
○…지난 19일 9시께 강동구 길동 모 아파트에 사는 동모(60)씨는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내 집이니 빨리 짐 빼”라고 소리친 것. 동씨가 서둘러 몸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침대 2개와 옷가지 등이 사라져 있었다.

놀란 가슴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20일 새벽 2시께도 누군가 실내로 들어왔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선 이는 김모(66)씨. 동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김씨를 연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동씨는 사업 투자를 같이 하는 등 평소 아는 관계였지만 김씨 소유의 아파트를 동씨가 구입하면서 관계가 어긋났다. 김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동씨에게 2억여원에 팔았다가 변심, 아직까지 자신의 소유라며 동씨의 퇴거를 요구했다. 계약금까지 모두 지불한 동씨는 다음달 초 등기이전할 생각이었으나 김씨가 수시로 찾아와 이사를 종용하는 바람에 속앓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침입 혐의로 김씨를 조사하다 아파트가 아직 김씨 명의인 것을 확인했다”며 “민사 사건으로 고소가 이뤄지면 두 사람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검토해 이사일정이나 퇴거조건 등 채무ㆍ채권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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