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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월미은하레일 총체적 부실 재확인… 법적 조치해야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이 재확인됐다.

월미은하레일 준공보고서에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비롯해 각종 필수서류가 누락된데다 곡선구간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캔트와 완화곡선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과 계약 위반 문제 등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인천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는 21일 “월미은하레일의 준공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위반과 일부 누락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천교통공사가 검증위 조사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책임감리단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검증위는 이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준공보고서 관련 서류 중 시방서는 궤도 및 차량분야가 빠져 있어 전 세계 최초로 월미은하레일에 적용된 미국 어버넛사의 Y자형 가이드레일 시스템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검증위는 “설계분야의 미설계 및 부실설계 검토 결과 궤도에 설치토록 한 낙하방지시설과 배수시설이 설계와 시공되지 않아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며 “안내륜은 부실설계됐고, 완화곡선, 안정륜, 캔트는 일부 혹은 미설계 돼 부실설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검증위는 지난달 31일 1차 검증결과 발표에서 월미은하레일의 토목시설ㆍ교통ㆍ시스템ㆍ기계ㆍ차량분야에 대한 검증결과 계약과 다른 자재 이용과 부실 시공 등을 확인했다.

시민검증위는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검증할 뿐 철거 또는 시스템 교체 등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통 불가가 확정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과 기회손실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이다.

당초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각각 서로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과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4억300만원, 한신공영은 42억98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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