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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속 하수도시설에도 내진설계 도입...일본 대지진 영향
우리나라 하수도시설이 리히터규모 6.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환경부는 하수도 분야의 환경변화와 발전된 기술을 시설 설계에 반영해 하수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설계 등이 포함된 하수도시설기준을 2005년 이후 6년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상수구역이나 수변보호구역, 환경보호지역 등에 위치한 하수관련 시설에는 1등급 내진설계를 하게 된다. 1등급 시설은 리히터규모 5.5~6.0 정도의 지진에도 버틸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 설치된다. 가령 이 지역의 하수관거의 경우 이음부에 신축성을 높이고 기존에 2개 정도 설치되던 저류조의 기둥을 3개로 늘리는 식이다. 이들 1등급 지역 이외에는 2등급의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도시설에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초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려 하던 중 일본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뿐만 아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됐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추가됐다.

또한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했다.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나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 소개되어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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