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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흡연금지”...경영에 큰 타격 ‘반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전국의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협동조합 측은 “법안에 따라 갑자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영세 업주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폐업하는 PC방들도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PC방들은 흡연구역 분리운영, 차단막 설치 등 정부의 금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그로 인해 들어간 시설 투자비를 모두 날리게 된 셈”이라고 반발했다.

협동조합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업종 이기주의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PC방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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