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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친구’ 폭력조직 두목, 외국인 위장ㆍ상습도박으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위명 여권을 이용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폭력조직 S파 두목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위명 여권을 발급받아 안씨에게 전달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운영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김씨를 통해 실존하는 필리핀인의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 여권을 발급받은 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50차례 도박을 해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 측은 안씨가 필리핀 당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한 채 외국인처럼 행세해 실제 신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던 중 그를 알아본 지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14개월 동안 필리핀인 행세로 벌인 도박 행각이 들통났다.

안씨가 두목으로 있는 S파는 부산 거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지난 2001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친구’에서 배우 장동건씨가 이 조직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열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가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위조 여권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드나들다 검거된 사례는 많았으나 외국에서 정상 발급받은 위명여권 소지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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