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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불법 취업 창구는 제주도 관광?
제주도 관광이 중국인 불법취업 창구로 악용되면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최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회(이하 중통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은 중국인들이 최대 30일까지는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이용해 일단 제주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종적을 감추는 등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한 경유지가 되어버린 것.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이탈자는 822명으로, 2008년과 2009년의 398명과 346명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협약에는 제주도에 여행 온 중국인이 관광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여행일정보다 옷을 많이 챙겨온 사람 중에서 무단이탈 의심이 있으면 해경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한국인, 조선족과 통화를 하거나 한국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소지한 자, 지역·연령 등으로 보아 서로 관련성이 적은데도 5∼6명이 무리지어 다녀도 눈여겨 봐야한다.

한편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통역안내사에게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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