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24시간내만 가능
현장서 놓치면 처벌 힘들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음주 뺑소니’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사후에라도 검거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술의 종류ㆍ음주량ㆍ체중ㆍ성별을 감안해 계산해 보지만, 이마저도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지난 8일 엄모(26) 씨는 서울 관악구 ‘패션문화의 거리’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만취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A(43) 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12일 엄 씨를 검거, 13일 구속했다.
경찰은 동승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고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맥주와 양주를 마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엄 씨는 음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나 지난 상황이라 음주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결국 엄 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가 적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지수 씨는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힌 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한 결과, 0.029%로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출동해도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함부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동해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셈”고 털어놨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