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의혹의 핵심에 선 박찬구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서울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계열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금호석유화학 임직원부터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수물 분량을 고려하면 임직원들의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박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인이나 친척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액을 과다산정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보고 있는 규모는 수십억대이지만 정확한 윤곽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혀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2009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 와중에 불거진 비자금의 싹을 포착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박삼구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으로 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으로 돌아온 박 회장이 당시 비자금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집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석유화학 주식 163만여주를 사들였고, 박삼구 회장과의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서 51만여주를 더 사들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호석유화학에서 해고된 고위 임원의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한 고소나 고발 등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