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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한글본에 이어 영문본도 오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에 오류가 발견된데 이어 영문본에서도 오류 논란이 일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EU FTA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영문본의 오류논란을 제기했다.

한-EU FTA 조문상에는 편지나 상업용 서류의 수집과 배달은 우편법에 따라 우체국의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편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일부 상업용 서류 배달 서비스는 민간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편법 시행령 3조에서 인정되는 예외는 ‘화물에 첨부하는 미봉함 첨장’,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 서류’,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ㆍ기술도입 서류’,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서류’, ‘국내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EU FTA 영문본에는 이 중 ‘외국과 수발하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으며, ‘국내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조항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문에 우편법 시행령 3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빠져 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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