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는 일하는 장소에 따라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형’, 공동의 장소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근무장소에서 일하는 ‘위성사무실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형’으로 나뉜다. 이들이 적용받게 되는 근로시간ㆍ임금ㆍ연장근로수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근로시간>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재택형ㆍ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경우 활용하는 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업장 밖에서 간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까닭에 노사 서면합의로 소정 근로시간 및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사업장밖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유사한 경우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경우 야간ㆍ휴일 근로는 보상 방법은?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도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크워크 근로자는 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그 실적에 대해 사후 보고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연구업무 종사자, 기자 PD 등 취재ㆍ편성 업무 종사자 등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서면합의에는 대상업무,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
-스마트 워크를 시행하면 임금 및 수당도 조정되는가?
▶근무장소만 달리할 뿐 현재의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급여(기본급)의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스마트워크로 인해 사업장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적어짐으로 통근수당(차량유지비)ㆍ급식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적용되는가?
▶위성사무실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워크 근로자도 산업재해 급여의 대상이 되는가?
▶스마트워크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워크에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스마트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리ㆍ관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마트워크 근로자들이 사내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사내교육 기회 등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내교육이나 연수제도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스마트워크만을 하는 것으로 채용 또는 배치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시 통상의 사업장 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당사자 사이에 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도제 기자 @bullmoth>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