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13일 고용부가 발표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직장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여부, 근로시간 상정 방식 및 임금 및 수당 조정 방식 변화,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관련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관련기사 11면
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 도입시 근무 장소만 바뀔 경우 임금(기본급)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통근수당이나 급식비 등은 조정 가능하며, 이럴 경우에는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한다.
또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부터 스마트워크를 시범 운영 중인 KT에 따르면 참여 직원 설문 조사 결과, 업무 집중도가 42.7%나 향상됐으며,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도 10~20% 정도 증가했다. 또 차명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사원/대리의 경우 스트레스 감소가 38.9%에 이르렀으며, 과장/차장은 16.7%, 부장 이상은 8.7%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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