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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에 단속 나가요” 단속 정보 문자 제공힌 친절한(?) 경찰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온 경찰관 3명이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수수한 현직 경위 A(48)씨와 1200만원을 받은 현직 경사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경위인 C(46)씨 역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업주 D(51)씨로부터 9번에 걸쳐 1800만원을 받고, 대포폰을 이용해 관내 단속 경찰관이 출동할때마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D씨로부터 1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수수하고 공중전화에서 D씨와 통화하며 단속 경찰관 출동 여부, 112신고 접수내역 등을 알려준 혐의다. 2007년 C씨는 불법 게임장 업주 D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각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같은 관내 경찰들과의 광범위한 유착을 통해 단속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경찰 A씨에게 2, 3개월마다 대포폰을 건네 유착 사실을 은폐하도록 돕기까지 했다. 검찰은 D씨와 브로커 E(43)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사회의 고질적 부패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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