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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급체불 업주...인터넷에 명단공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진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 제재도 가해진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대상은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지명수배된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 ▷임금 체불 시정지시 횟수가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3회 이상인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시정지시한 임금 등의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불 사업주 등이다. 단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업주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에 체불자료의 금융기관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다수 포함됐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아서 장기휴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신설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도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현행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부터 바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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