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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돗물 관리 긴급 요청...“정수시설 덮어라”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방사능 비’로부터 노천 정수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긴급 요청했다.

7일 환경부는 이번 비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량이라도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돗물을 만드는 노천 정수시설을 덮개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발송했으며, 정수된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도 가득채울 것도 지시했다. 또 전국 22개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생산시설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일 방사성 요오드 검출시 정수를 위한 분말 활성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방사성 물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조병욱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수돗물에 대해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조치를 예방적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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