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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가구업계, ‘기업분할’ 퍼시스 대상 법적소송 제기
중소 가구업체들이 지난해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 중견 사무가구업체 ㈜퍼시스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는 한 중견기업에 대한 수많은 소기업들의 반발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시스에서 분할된 ㈜팀스에 대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중소기업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는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앙회는 팀스가 신청한 조달관련 인증을 ‘하자가 없다’며 모두 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 가구업체들의 반발이 현실화하자 중기청은 지난 4일 중소기업기본법은 놔두고 부랴부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으로 대기업 및 친인척 관계사의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퍼시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적분할로 ‘팀스’라는 관계사를 설립해 2012년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기업범위를 피해갔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에도 조달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됐다. 퍼시스의 지난해 매출액 2655억원 중 38%에 이르는 1000억원이 조달로 발생한 매출이다. 특정업체의 독식이 그만큼 심했다는 뜻이다. 


허성회 비대위장은 “구매촉진법상 진입 규제를 내년에 시행하면 오히려 퍼시스와 팀스의 조달시장 독식을 방조하는결과가 될 것”이라며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때 이런 기업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최근 퍼시스측 경영진과 만나 서로간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행정심판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반납,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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