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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검찰, “법조개혁안 4월 통과 꿈도 꾸지마”
결국 권력의 한 축인 법조계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6명 증원(14명→20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예견됐던 것이다.

초기만 해도 검찰은 ‘즉각반발’, 대법원은 ‘상대적인 차분함’으로 온도차가 감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선 양측은 어투는 점잖았지만, 하나같이 사개특위 6인소위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법제화를 목표로 내건 사개특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법-검(法-檢)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물밑 로비전도 강도를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6인소위가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둬 판ㆍ검사 비리를 전담 수사토록 하겠다는 복안에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 소속으로 두고 인사·예산·수사를 독립시키는 방

식은 국가기관의 조직원리에 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특별수사청장이 판·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 비리사건

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조일원화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지만 특위 합

의안처럼 2017년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하는 것은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곤란해 시행시기와 경력 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개특위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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