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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0일 아이 버린 비정한 아빠 입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린 비정한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생후 20일 된 자신의 아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2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아이를 낳은 한모(23.여) 씨의 부모가 “아이를 알아서 키우라”며 자신에게 맡기자, 아이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주택 앞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경기 평택의 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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