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경고 처분을 내린 KBS 2TV ‘추적60분’의 천안함 사건 관련 방송분에 대해 원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천안함 사건의 폭발 원점, 침전 물질, 재조사 거부 등의 논란을 담은 지난해 11월 17일 ‘추적60분-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1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KBS는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방통위는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내용으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CJ E&M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J E&M이 운영하는 엠넷(Mnet)의 프로그램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지난해 11월 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지만 유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차 방송하면서 결국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요청 시 방통위가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도 이날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지상파DMB 방송보조국 구축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춘천MBC에 대해 방송보조국의 조속한 구축 완료, 구축장소 선정 후 준공 완료 등을 요청하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