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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디지털 도서관’ 가시밭길...왜?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은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 구축의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구글과 미 출판업계가 마련한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도를 넘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대니 친 판사는 구글과 출판업계의 합의안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모든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구글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들을 허가 없이 대량 복제하는 데 참여해 보상을 받는 것은 경쟁사보다 구글에 현격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 판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거부됐지만 당사자들은 개정 합의안에 대해 협상하라”고 말해 구글과 출판업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구글은 200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3200만권 이상의 책을 스캔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인 ‘구글북스’를 추진 중이며 이미 15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2005년 미국작가협회와 출판협회로부터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2008년 미국작가조합과 출판사협회에 1억2500만달러를 주고 향후 저작권 문제와 수익 배분을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구글의 경쟁사와 소비자 감시단체, 학계 전문가, 작가 대리인, 외국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독과점 금지, 저작권 등에 관한 거래는 거부했지만, 저자가 확인되지 않는 작품(orphan works)을 디지털화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글에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구글북스 등을 통해 세계의 많은 책을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합의안을 반대해온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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