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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인’ 보고 모방범죄?…귀갓길女 머리 둔기로 내려쳐
으슥한 골목길에서 홀로 길을 걷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친 후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유모(54ㆍ일용직노동자)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얼굴 뼈 대부분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이모(28)씨를 발견해 400여m를 뒤따라갔다. 이씨가 으슥한 골목길에 다다르자 유씨는 미리 준비한 길이 115㎝ㆍ지름 5㎝의 둔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쳐 기절시킨 후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만1700원과 미화 2달러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ㆍ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친구들과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탕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돈을 잃은 것에 화가난 유씨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 먹었다. 유씨는 도로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를 주워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혼자 귀가하는 이씨를 보고 쫓아가 집 앞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씨가 범행 지역 인근 하수구에 버리고 간 이씨의 가방과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탐문수사를 벌였고 지난 22일 자택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돈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이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둔기를 휘두르는 잔인함을 보였다. 이씨는 이 사고로 턱뼈ㆍ측두골(관자뼈) ㆍ비골(코뼈)ㆍ안와(눈 주변 뼈)골절상을 입었으며 이가 부러지는 치아파절 등의 중상을 입어 현재 얼굴이 마비된 상태다.

경찰은 유씨가 우발점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둔기를 휘두른 점을 들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걷느라 뒤에서 유씨가 따라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밤 늦게 혼자 길을 걸을 때는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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