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첫 단속에 나선 서초구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8대를 적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고전압방출(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전조등ㆍ제동등ㆍ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달리 해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해 운행 중인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등이다.
차량에 불법구조물을 부착하거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은 형사고발 조치하고, 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거나 불법등화를 부착한 차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초구는 자동차의 매매ㆍ알선이나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개조 및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