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꿀밤 때렸다고 고소하고 교사 헐뜯는 문자 뿌리고…교권 침해 ‘백태’
지난 2006년 12월 한 초등학교 A교감은 수업 시간임에도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학생 3명을 발견했다. A교감은 이들을 불러 학습지도용 막대로 한대씩 꿀밤을 때렸다.

다음날 A교감은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꿀밤을 맞은 B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B학생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 MRI촬영까지 했지만 평소 치료받던 축농증 외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A교감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B학생 학부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B학생의 학부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급기야 A교감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고소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번엔 55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현재 지루한 법정 공방(2심)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을 통해 밝힌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A교감과 같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교총은 최근 10년간 교권침해가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 요구가 2009년 28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는 5년간 담임교사 3명과 교장을 상대로 10여 차례나 소송을 건 학부모도 있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초등학교의 C학생 학부모는 D교사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경찰에 D교사를 감금죄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교장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2008년엔 자녀의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사를 했고 이로 인해 등교시간이 길어져 감기에 걸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3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C학생의 2학년 담임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A학생을 나무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3학년 담임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C학생 학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자녀의 귀 뒷부분이 찢어졌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교총은 고소를 당한 2,3학년 담임교사에게 각각 민사소송 보조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교총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교권회복을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피소를 당할 경우 소송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건에 대해 3550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자녀를 훈계한 교사를 험담하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유포한 학부모와 학교폭력을 중재하려 모인 자리에서 교사 를 폭행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자긍심과 교권이 추락한 교사에게 열정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만큼 대화와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