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각각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서를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권한 강화를 통해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법 추진중인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인 인천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철회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개발 지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립지 매각대금을 전액 재투자하고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비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저지는 물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인천시민과 함께 전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53백만t의 쓰레기를 1일 1000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 왔다.
인천은 매립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등의 주요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매립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등이 조성 중에 있어 대규모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버린 상태로 매립지와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매립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가로 환수하여 매립지의 영구화 대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및 국가 사무 이양을 확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의 권한을 국가로 가져가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시의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요구사항 및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권한 강화를 통하여 매립지 사용을 영구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