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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피해지역 소재 국내업체 보험금 “108억”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등 이번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하는 국내 수출입 업체에 무역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1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모두 10곳으로, 유효 계약액은 108억원이다. 이 가운데 61억원이 오는 6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일본에서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전역에 걸쳐 있는 우리 업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대(對) 일본 무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총 365개사로, 이들 업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대 3조4149억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365개의 업체 중 75%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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