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가르치는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같은 계약제ㆍ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게 되는 등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ㆍ사립학교법ㆍ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ㆍ공ㆍ사립 구별없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위 전력 교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규ㆍ특별채용돼 학교에 복귀하거나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시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